통일부가 지난달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사체에 대해 북측이 인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연고 사체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6일까지 인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무연고 사체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통상 과거에도 이렇게 처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9일,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남성 시신 1구를 북한에 송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오는 16일 오후 3시까지 남북 통신선으로 북의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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