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태 기자>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인정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 등 전국각지에서 지부별 물류거점 농성과 선전 활동을 진행 중이며, 5일 이후엔 덤프연대와 공동으로 지부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와 방해 등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도로교통법 위반시 고발 조치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400만원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화물 수송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부산-양산 간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환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중단 또는 장기화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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