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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정와이드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대책’에 따라서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등 보호가 강화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일보는 26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산재 적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특수고용직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수형태근로자 보호 대책이 확정됐지만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 대책은 빠져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이 3년 전 총리실 공약 때보다 후퇴했고 사실상 하나마나한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의 임승순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바로 25일 발표됐습니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승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의 핵심내용은 우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에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정부지원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있고, 약관법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조건을 정하는 계약의 내용을 심사하여 불공정한 내용이 없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보호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기타 골프장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방지하고, 레미콘 자차기사와 관련 거리별 출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여러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국민일보는 이번 대책이 3년 전 총리실 공약 때보다 후퇴했고, 노동법 적용은 향후 과제로 미루는 등 사실상 하나마나한 대책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임승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리실 공약은 없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언론사에서도 잘못된 보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대책이 없다고 하나마나한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03년부터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오랜기간동안 50여차레 논의해 왔고, 금년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 특고실무회의에서도 아홉 차레 회의를 했습니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가 커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부터 수립하고 별도로 근로자성인정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논의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애로사항중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