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습니다.
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 개통된 고속철도 승무원 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에 도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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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 도급은 적법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철도공사가 승무원서비스 매뉴얼을 통해 여승무원의 업무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등 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일부 침해하는 면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도급을 받은 철도유통이 열차운행계획표에 따라 자체 근무표를 편성해 승무원을 배치하고 근태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등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도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지만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주된 업무는 구분이 가능하며 철도유통이 4대 보험의 가입 주체로 노동관계법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도 판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에 승무원 업무를 도급한 것에 대해 이미 한차례 적법도급이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재진정으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엄 청장은 KTX의 승무업무가 현재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어간 상태여서 이번 재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KTX관광레저의 업무실태를 살펴본 뒤에 시정지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