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마약류 온라인 불법 광고를 점검해 약 3천 건을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기관 4곳과 민관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의약품·마약류 불법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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