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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투표, 자차 이동 시 본인만 운전 가능?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확진자 투표, 자차 이동 시 본인만 운전 가능?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3.07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확진자 투표, 자차 이동 시 본인만 운전 가능?
연일 2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확진자는 투표 당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외출 시 도보로 이동하거나 자차 혹은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표 당일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됐다고해서 투표 외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주의해야 하는데요.
ATM에서 잠시 출금을 하거나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 된다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 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출을 할 때 자차를 이용한다면 확진자 본인이 운전해서 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접종 완료자라면 확진자를 투표소까지 태워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확진자는 운전자와 대각선 방향으로 착석해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구요.
자동차 환기 시스템을 외기 순환으로 설정해 바깥의 공기가 계속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2. 도장 일부만 찍혀도 유효표다?
선거 때마다 어떤 표가 유효표이고 어떤 표가 무효표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장이 완벽히 찍히지 않은 경우,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선을 맞아, 어떻게 기표해야 유효표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도장이 이렇게 일부만 나왔더라도, 혹은 잉크가 이렇게 번졌더라도, 육안으로 기표한 곳을 식별할 수 있다면 모두 유효표 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명, 성명 혹은 기표란 위에 접선돼도 유효표로 처리되구요.
한 후보자의 칸에만 두 번의 도장이 찍혀있다면 역시나 유효표 입니다.
반면, 이렇게 정규 기표용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나 볼펜 등을 활용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되구요.
서로 다른 후보자의 란에 두 개 이상의 도장이 찍혀있거나 어느 후보자의 란에도 접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3. 재택치료 산소포화도 측정, 주의할 점은?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호흡기관으로 산소가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제품인데요.
산소 포화도는 코로나19 중증 진행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재택 치료자가 늘어나면서 측정기를 사비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구매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우선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와 운동·레저 목적의 공산품으로 구분 되는데요.
재택치료를 위해 구매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기용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하신 제품이 식약처가 인증한 제품인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매하신 제품을 사용할 때도 유의해야할 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측정 중 주변의 밝은 빛에 노출될 경우 부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빛은 차단하는 것이 좋구요.
인조 손톱과 매니큐어는 적외선의 전달을 감소시키므로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 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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