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오픈마켓 7곳이 공정거래 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개 업체인 이들은 판매자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자신이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판매자 정보를 알리지 않은 중개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네이버와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업체입니다.
이들은 사이트 내에 상품 판매자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소비자들은 반품과 환불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쿠팡은 자사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계약서 하단에 판매자가 아닌 쿠팡 로고를 표기했고, 판매자를 오인한 소비자들은 마찬가지로 반품과 환불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공정위에 적발된 이들의 법 위반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개 거래 사업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을 해결해야할 의무를 갖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11번가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아예 분쟁 해결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오픈마켓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판매자 정보와 분쟁 해결 기준이 제공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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