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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긴급출동 소방차에 타보니…양보운전 '아직'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긴급출동 소방차에 타보니…양보운전 '아직'

등록일 : 2016.03.17

앵커>
이번달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양보운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기자가.. 소방차에 타고 확인해봤는데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화재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데요.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소방차에 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 가운데 하나인 명동 일대입니다.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현장음>
'소방차 출동합니다. 차량 좌우측으로 피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통제 방송이 이어지자 몇몇 차량은 옆차선으로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꽉 막힌 길은 좀처럼 뚫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관내 목적지까지는 1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막으려면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야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겁니다.
따라서 촌각을 다투는 실제 상황에서는 옆도로로 역주행을 해야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현장음> 박세원 (중부소방서 지휘팀장)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차선에서 역주행을 해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나요?)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을 저희가 다 져야하고요."
실제로 긴급차량이 사고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할 확률은 절반 정도.
소방대원들은 도착 시간을 1분, 1초라도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차 길터주기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윤상수/중부소방서 구조대원
"도심 정체 구간에서는 긴급상황임에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에는 신속하게 길을 비켜주는 성숙한 시민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방차가 가는 길을 고의적으로 막거나 진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고의가 아니더라도 소방차 길터주기를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현재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7만 원, 승합차는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국민안전처는 차종에 상관 없이 20만원으로 벌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차량이 지나가면 일반통행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고,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로 피해야 합니다.
또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로로 가기 때문에 1차로와 3차로 갈라져서 운전을 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소방차가 가는 길이 확 트이는 모세의 기적, 사람을 살리는 진짜 기적을 만듭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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