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이번엔 금융 분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종합 안정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 경감 등 민생 회복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소식은,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안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종합 안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약 100조 원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정상금융회사의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과 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예금보험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도 관리합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오는 7월부터 잠정 시행합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총규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부동산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부동산 PF) 연착륙을 시키는데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2~3년 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등 민생 회복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폐업자에 대해서는 남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경기 침체로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방과 단속,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 안착과 소송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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