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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맞벌이 부부 희소식,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맞벌이 부부 희소식,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등록일 : 2024.12.10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연 소득 2억 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과 버팀목 등의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연 소득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 → 2억 원 이하
*맞벌이 부부 한정
- 구입자금 대출 기본 금리 3.30~4.30%
- 전세자금 대출 기본 금리 3.05~4.10%
*우대금리 혜택 추가 부여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을 줄이는 이번 제도 개선은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채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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