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각 아파트 단지에 노인정과 희의실 관리실을 같추고 잇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입주 주민들이 남여 성별 구별없이 아이들과 함게 조용히 어느때이고 책을 읽으나 공부를 할수 잇도록 단지내 독서실 이나
독서휴게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토록할것을 건의 합니다. 독서 휴계실은 겨울 여럼철 노인들이나 아이들의 휴식처는
물론 어린학샏들이 학교에서 귀가하고 나서 시간있을때 마다 독서방에 들려서 책을 보던지 아니면 가족이 돌아 오기까지 대기하는 장소로 다용도로 편리한 독서휴게실을 개설하여 운용토록 하는 건축법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할것을 건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