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사활동에 변호사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인권보호차원에서 찬성할 일이며 일찍히 경찰청은 수사단계에 변호인 참여를 확대보장하도록 일선 수사팀에 지시한 사실도 있으며 이는 인권을 옹호한다는 검찰보다 앞선 지침이었으며 일선 수,형사들은 경찰의 수사상애로사항만 가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와 피의자의 인권보호 못지않은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수사의 ""맥주 3병에 마른안주 1개""만 안다면 다시말해 ""수사의 기본"" """"선증후포""""에 충실한다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활성화는 그리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