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남이 만든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을 공짜로 써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영화파일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퍼온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잠재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영 중인 영화를 인터넷으로 마음대로 내려받다간 큰 코 닥칩니다.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받다가 영화 배급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이 인터넷사이트 등에 사진을 올리면서 스크랩을 허용했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스크랩을 허용한 사진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 앞으로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1년 동안 개발한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저작권 전문가와 직접 대면해 상담하는 상황을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재현한 지능형 자동상담 시스템입니다.
이용자는 저작권보호센터에 접속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별 질문에서 가장 근접한 답변을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저작권 상담건수 7,442건 가운데 인터넷상담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상담 신청인의 다양한 상담 형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더욱 완벽한 지능형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일간지 US투데이가 인터넷 강국 한국의 네티켓은 최악에 가깝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양적으로 성장한 인터넷 환경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