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종전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납니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 자체를 아예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종전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적용되던 일부 규제 내용을 완화하거나 규제 자체를 배제하는 등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입되는 규제자율방식은 중소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가 스스로 규제 준수에 나섬으로써 지도·점검을 하는 담당 부처의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규제들의 완화로 인한 각종 문제 발생에 대비해 일정 요구 수준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제시해 산업단지로부터 신청을 받고 일정기간 시범 운영 후 여건이 우수한 산업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합리하거나 과중한 수질환경규제로 인한 주민불편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질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환경과 경제의 상생 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장 건축허가시 따로 받아야 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통합해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수배출 관리 개선을 위해 수질자동 측정기기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비용을 정부가 융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