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간담회`를 열고 2월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지역 토착비리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2개 지방검찰청과 주요 지청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31일 시행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선거 출마자들과 지역 토착세력간의 불법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검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장 등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지역 토호들의 이권관련 불법청탁 및 알선 명목 금품수수, 사이비 기자의 이권개입 비리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