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달에 추가 공제신청을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5월말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누락분 영수증을 챙겨야 하며, 직접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땐 세무서 민원창구에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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