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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소송 공개변론을 보면서
은행이 키코라는 장외파생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중요정보를 가르쳐주지 않는
사항은 명백한 사기성이 짙어보인다.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는 이것은 도박계약과 비슷하다는 말로 표현했다.
은행이 이익추구를 하기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을 악용한 사례인 것 같다.
은행은 자기반성을 통한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