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키코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당연히 무효이며 배상해야 한다.
키코는 은행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즉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극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당연히 무효이며, 은행은 피해 기업에게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키코사태와 관련하여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