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관급공사에서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이상 인상된 경우도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지방종소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원자재 전체품목의 가격 증가율이 3%이상이 되지 못하면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철근, 시멘트 등 특정품목의 자재가격이 15%이상
오를 경우도 계약금액 인상에 즉시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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