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에서만 허용했던 수정신고가 전국 모든 세관에서 가능해 집니다.
수정신고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신고 납부한 뒤 부족세액을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제도인데요,지금까지는 납세의무자의 주활동지와 통관지 세관이 다른 경우가
많아 납세자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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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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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에서만 허용했던 수정신고가 전국 모든 세관에서 가능해 집니다.
수정신고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신고 납부한 뒤 부족세액을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제도인데요,지금까지는 납세의무자의 주활동지와 통관지 세관이 다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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