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헌법적 책임을 방기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을 간접사실 정황증거로 인정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박 전 대통령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는, 72억 9천여만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 원을 받아낸 것과, SK그룹에 해외 전지훈련 사업비 89억 원을 요구한 건 제3자 뇌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하고,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것도 유죄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TV로 전국 생중계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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