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110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89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설치됐습니다.
공직자들의 12.3 불법계엄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 의결 후에도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단 겁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은 지시를 우선 이행하거나 관망했단 점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110건을 수사의뢰하고, 89건을 징계요구했으며, 82건은 주의·경고 조치했습니다.
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거나 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와 함께 국방 특별수사본부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새롭게 설치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통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내란특검이 후속과제로 남겨두었던 정보사, 방첩사 등의 경우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불법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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