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의 치매정책 방향을 담은 5차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30년 치매환자 120만 명 시대를 대비해 환자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하는 서비스를 올해 처음 도입하고, 치매 주치의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지난해 기준 국내 치매 환자는 97만 명.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298만 명에 달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수치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치매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 돌봄 강화입니다.
우선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전용 진단도구를 개발해 내후년부터 적용합니다.
인지강화 교실은 주 3회로 확대합니다.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치매 증상을 통합 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은, 내후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치매안심병원도 2030년까지 50곳으로 늘립니다.
치매 환자를 노린 경제적 범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당장 올해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본인이나 후견인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맺고 의료비나 일상생활비를 공단이 관리·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공공후견인 지원 규모도 2030년 1천9백 명까지 확대합니다.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한도도 확대됩니다.
녹취> 은성호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이번 계획은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동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의 능력을 평가하는 운전능력 진단시스템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향후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5차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을 2030년 84.4%까지 끌어올린단 목표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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