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 부실기업 정리에 속도를 냅니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을 강화하고, 주가 1천 원 미만의 동전주는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실기업 정리로 코스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발표했던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200억 원으로 강화 예정이던 시총 상장폐지 기준을 오는 7월로 당깁니다.
2028년 1월로 예정된 기준치 300억 원은 내년 1월로 변경합니다.
정부는 현재 30일 연속 시총 기준 하회 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90일 내에 연속 10일·누적 30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내 연속 45일 시총 기준을 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합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내 45일 연속 1천 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상장폐지됩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과 낮은 시총 등의 특성이 있는 데다,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율할 예정입니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손봤습니다.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에서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올 2~7월을 집중관리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단은 총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며,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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