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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8.02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다?
지난 7월 27일 감염병예방법 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예방접종 업무 위탁 대상이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 기관으로 바뀌면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병청은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예방 접종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선 굳이 치과·한방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냐, 쇼크 같은 긴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 하냐, 이런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방병원을 예로 들면 한의사만 있는 곳은 백신 접종 불가합니다.
의사를 두고 내과 등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만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쇼크에 긴급조치가 가능한 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거죠.
치과병원도 마찬가지로 치과 외에 의사가 있어야만 접종 가능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못해도 영업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획득하고 금융 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거래소는 폐쇄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ISMS 그러니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으면 가상화폐 간 거래는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9월 24일까지 예외 없이 신고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필수로 획득해야 하고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서비스에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다면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신고를 해야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이후 영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냉동실 애물단지 아이스팩, 처리법은?
신선 식품을 받을 때 함께 오는 아이스팩 냉동·냉장 식품 주문량이 늘면서 아이스팩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1억 1천만 개에서 2019년 2억 1천만 개로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스팩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약 40%는 고흡수성수지로 자연에서 분해하는데 500년이나 걸리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냉동고를 많이 차지 한다고 해서 그냥 잘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아이스팩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겉면을 닦은 후에 지자체 수거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는 포장공제조합 홈페이지 혹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 후에 전통시장이나 대형 상점에서 다시 사용됩니다.
만일 수거함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이스팩을 뜯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면 됩니다.
아이스팩이 훼손됐다면 그 내용물을 화분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화분에 물을 준 뒤에 올려두면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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