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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윤 대통령 ‘앉아서 경례’, 군예식령에 어긋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윤 대통령 ‘앉아서 경례’, 군예식령에 어긋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5.13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윤 대통령 ‘앉아서 경례’, 군예식령에 어긋난다?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면이 중계되면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서 경례를 받은 게 군의 경례 예절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군예식령에서는 거수경례를 할 때의 기립 혹은 착석에 관해 어떤식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선 군예식령 14조에서는 개인 경례의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수경례를 기본으로 하되, 앉아서 경례를 받을 땐 목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앉아서 경례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를 두고 있는거죠.
다른 군예식령 규정들도 살펴보면요.
하급자가 먼저 경례를 하고, 경례는 명료히 인식이 가능한 거리에서 해야한다는 언급이 있는데요.
역시나 기립이 기본이라거나 착석해서는 안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논란이 된 당시의 영상을 찾아본 결과, 함께 참석했던 군 수뇌부도 화상으로 거수경례를 하며 착석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앉아서 거수경례를 받은 것 역시 군 예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공무원은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을까?
현재 주민센터에서 근무중인 A씨는 7급 주무관인데요.
퇴근 후에 취미로 요리 유튜브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흔히 겸직이 불가능 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A씨는 유튜브를 운영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겸직 중에는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A씨가 계획중이던 유튜브의 경우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영리업무, 즉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겸직이 허가되는 건 아닙니다.
야간 대리운전 등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겸직은 금지되고요.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됩니다.

3. 메신저 통한 투자 유도·수수료 입금 사기 주의
최근에는 투자 정보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며 원금을 전달 받은 후, 수익이 발생했다며 추가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투자 유도 사기와 수수료 입금 사기 등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고수익 정보를 미끼로 SNS를 통해 투자를 권유한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메신저뿐만 아니라, 개인 이메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 익명으로 전달되는 투자 유인 피싱은 전부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이런식으로 사이트가 소개돼 있는 경우 공개적인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링크가 검색이 되는지를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이름을 들어봤던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좌를 통해 입금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정상적으로 이용되는 통장이 맞는지, 사이트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요.
계좌번호가 개인명의 통장인 경우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투자 이후 고수익이 발생했다며 출금을 조건으로 입금을 요구한다면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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