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지만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를 추적했더니 자녀명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녀 명의 외제 차를 타며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숨겨놓은 돈다발도 나왔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천영 기자>
1. 더 More 뉴스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영상제공: 국세청)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뒤 1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한 체납자의 집입니다.
집 안 싱크대에서 현금 5억 원에 달하는 돈다발이 발견됩니다.
체납자는 자녀 명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며느리 명의의 외제 차를 포함해 총 석 대의 외제 차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
국세청 수색 집행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녹취> 체납자 / 음성변조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을 뒤지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우 가시라고요, 짜증나 진짜.“
이 체납자의 집에서는 수표 3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해 1조 8천 8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했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올해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 325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벌써 1천 50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의무 소멸제도,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 더 More 뉴스 ‘축산물 불법 유입 과태료 대폭↑’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재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적은 없지만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으로 여행 갔다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회 적발되면 10만 원, 3회는 100만 원까지 물게 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천만 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오릅니다.
또 7월부터는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살처분 비용의 40%를 감액하던게 100%로 늘어납니다.
3. 더 More 뉴스 ‘전자레인지 '전용용기' 사용해야’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가열, 조리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 용기 선택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나 유리, 도자기, 폴리프로필렌 등이 전자레인지에서 쓸 수 있는데요,
같은 재질이라도 제조 방법에 따라 내열성과 내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 용기를 꼭 사용해야 하는데요.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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