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업무를 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자진 신청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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