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약 1만8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2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과징금 2억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안전조치 미흡 실태를 개선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해킹으로 법원 전산망에서 유출된 천14GB(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에는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해 만 개 넘는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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