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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3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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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정철(남정철**)
등록일 : 2002.08.20 14:33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지난 해 12월 13일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재직 중 숙직근무를 위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 봉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가해 운전자는 일용근로자였으므로 제대로 치료비도 받지 못해
결국은 저의 부모님이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지금은 직장을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달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꼭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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