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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3부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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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지천(강지천**)
등록일 : 2002.09.02 14:29
지난 5월 13일 스포츠 매장에서 운동복과 운동화를 구입 후
카드로 결제하려고 지갑을 뒤져보니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3월 9일 백화점 등에서 약 300만원의 부정 매출이
발생된 뒤였습니다.
돌이켜보니 3월 8일 오후10시쯤 구로동 소재 감자탕 집에서
카드를 사용하였고, 계산이 잘못되어 현금으로 돌려 받는 과정에서
분실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카드사에서는 부정매출 당일 일시적 카드 사용 과다로
카드사용을 정지시켜 놓았고, 이런 사실은 뒤늦게 알려 주었습니다.
또한 부정매출전표상의 서명과 정상매출전표의 서명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드사측에서는 보상기간이 지났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보상받을 길은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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