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방송 e-korea3부 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2002년 9월 10일자 방송으로 답변해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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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상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런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됩니다.
위 사안에서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것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라고디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2001. 0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2002. 02. 26. 선고 2000다
2548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을 듯하고,
잔여채무의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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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해결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 생방송e-korea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