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직장복귀 지원금이 산재 장해인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복귀 지원금은 어떤 것이고, 또 그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직장복귀 지원금은 산재 근로자 중에서 장해 때문에 직장복귀가 어려운 사람들의 취업지원을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해 온 이 제도는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장해 급여자를 요양 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 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고용해서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직장복귀 지원금은 매달 장해 1급부터 3급까지는 639,900원이, 장해 4급에서 9급까지는 426,600원이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받은 산재 장해자는 총 441명이며, 이중 올해 4월 말까지 고용이 계속 유지된 경우는 353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특히,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대상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40대가 70%를 차지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산재장해인으로 취업이 어려운 연령대에 있는 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산재장해인의 고용유지 및 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