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당사자들은 복원 책임과 함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해양환경관리법이 국회에 제출 됐습니다.
해양 시설만 규제하고 있는 기존 법을 보완하기 위해 육상 폐기물 규제 방안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오염원인자에 책임 원칙이 적용돼 바다를 오염시키는 개인이나 기업은 환경복원의 책임을 져야 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또 해양환경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주어져 강력한 단속 활동이 펼쳐집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폐기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해양오염의 직접 피해자인 어민들에게 지원해 일정 부분 피해를 보상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해양환경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능력 인증제를 실시하고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