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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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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

등록일 : 2006.05.08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5개사에 대해 3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해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5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제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취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