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30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 6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5월2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한 6개 법안 가운데 주민소환제법 제정안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 제정안은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재단에 관한 법입니다.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둔 외국계 펀드가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차익을 얻을 경우 원천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