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대책 후속입법이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6개 민생법안이 무사히 처리됐는데 재건축 관련 법안은 시장에 꽤나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오름세에 바로 5월1일까지도 3.30대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었습니다.
그런데 2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또 다른 국면이 예상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30대책 후속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두 가지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조합원당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이익이 1억 원이면 부담금은 1,600만 원, 5억 원이면 2억1,5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설정하고 산정 기준도 공시가격을 사용하되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역산한 것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담금은 국가가 50%, 광역자치단체 20%, 기초지자체 30%씩 배분하기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수정됐습니다.
한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는데 8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향후 재건축 안전진단은 검증기능이 강화되고 의뢰 권한도 시도지사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물론 건교부 또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