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제 43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예비교사인 서울 교대생을 대상으로 법 교육 특별강연을 갖고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일일 강사로 나서 예비교사인 서울교대생과 만났습니다.
강의주제는 예비교사를 위한 법교육 특강.
천 장관은 예비교사들에게 법을 잘 알고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법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천 장관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 인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권은 보편성을 지니며 이는 타인을 존중하는 관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사회는 관용에 대해 많이 부족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장관은 강연을 통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관용과 민생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 교육은 법과 사법제도, 그리고 법질서의 토대가 되는 근본 원리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생활에 필요한 법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목적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찾아주는 데 있으며 법 교육은 인권교육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장관은 마지막으로 인간발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기반을 이루는 초등교육을 담당할 예비 교사들에게 법 교육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