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향신문은 4월21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줄이고 …장애인부터 해고” 라는 기사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겉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보도에서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이 고갈되었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장려금을 대폭 삭감해 장애인들이 회사에서 내쫓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고용장려금이 이 부담금을 초과하면서 정부는 고용장려금 액수를 줄이고 재원보충을 위한 별도의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장애인고용팀 장석철 사무관 전화연결해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