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적용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사 입찰 때 적정성 심사 기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하나로 2008년에서 2010년에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적용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퇴직연금제 조기 시행과 최저가 낙찰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개별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과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가계약이 확대되고 적정 가격산정체계가 마련됩니다.
또 저가수주와 부실시공 등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사 입찰 때 적정성심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수해에 대비해 하천과 하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2011년까지 홍수예보 체계의 선진화 작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