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현장 실사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관련 조사 권한이 부여됩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포함한 실거래신고건수는 첫 달 31,000여 건, 지난달에는 약 3배 증가한 92,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실거래신고 비중도 1월 35%에서 2월에는 69.8%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시스템 부적응 등으로 부적정하게 신고된 비율 역시 1월 5.6%에 이어 2월에도 5.5%로 지속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부적정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허위신고 여부가 뚜렷해져 당초 계획대로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4월 현장 실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아직까지 채 1/4분기도 지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부합동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4월 이후부터 여론이 기대하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