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3월 2일부터 발효됩니다.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물품의 91.6%에 대해 특혜관세가 부여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성공단 생산제품도 ‘한국산’이 인정돼 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기존 한-칠레 FTA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시 일일이 서면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싱가포르 FTA는 수입신고에 따른 원산지 증명 제출 없이 전산으로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원산지가 의심돼 세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