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 치료 감호소 설치가 추진됩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가해자 교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치료 감호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 장관은 감호소 설치를 위해 성도착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성폭력 특별법‘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하진 장관은 이와 함께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고소기간과 7년의 공소시효를 철폐해 언제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