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 신고를 직접 조사하고 처리해 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부실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항을 관리 주체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부실신고센터는 올림픽대교와 청주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이후 부실공사방지대책의 하나로 6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중이지만 최근 3년간 신고된 62건중 53건을 이송처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