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시근로자 천명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여성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60%가 안되는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수립해 매년 10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고용개선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지원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활용 진단시스템과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고 인사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능력과 직무에 따라 인사를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5백명 이상이고 1천명 미만인 기업은 오는 2008년 3월부터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