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아날로그 방송보다 화질이 3~4 배 이상 선명하고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한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정보통신부는 2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또 앞으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TV에 지상파TV용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내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디지털방송 추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아날로그 방송중단 일정을 법제화하고 디지털TV 보급 확산을 위해 아날로그TV에 디지털방송 시청 불가 로고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