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엄정대응’ 정부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8일 오전 일부 공무원 단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시행이후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하는 불법단체와의 교섭이나 협약체결은 일체 불허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합비 공제나 사무실 제공 등의 편의제공은 일체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 행자부 장관은 불법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도부와 공무원에 경우 모두 탈퇴토록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의 불법단체가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 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해 불법단체에 합법노조 단체의 전환도 적극 유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자치 단체에 대해서도 각종 국책사업배제 등에 불이익을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번 담화문을 발표한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번 담화문은 다시말해 소위 전공노 등 불법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를 범정부차원에서 엄중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단체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부 제한 된 것에 대해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에 따라 불법단체의 자진 탈퇴 유도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히고자 이뤄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