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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석유수입부과금 l당 2원 인상
원유나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리터당 2원 인상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톤당 만5천480원인 액화천연가스,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내년부터 2만4천242원으로 8천762원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