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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문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법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현재 신문발전위원회 발족과 신문유통원 설립 등을 통해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언론피해 구제의 경우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헌법소원 등 위헌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언론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도 잘 되고 있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는 운영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