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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6일부터 국고수납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일단 전국의 111개 저축은행 중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62개 저축은행부터 일단 국고수납업무를 시작한 뒤 이후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고객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6개 항목의 국세와 교통범칙금 등 세제공과금을 저축은행에서 낼 수 있게 됩니다.